2024-12-25 22:34 (수)
임종명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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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4.11.2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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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일자리 협의체 설치·운영 등의 내용 담겨
임종명 의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임종명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협의체 설치·운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임종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며 “항상 사회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곳을 바라보는 가슴이 따뜻한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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