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KNS뉴스통신=문경보 기자] 산청군은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4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청군청 재무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보 기자 bobos2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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