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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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10.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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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김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누리집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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