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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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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4.10.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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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 대상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혹시 모를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거나 진천군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 원)을 제공한다.

다만, 1인당 최대 5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많의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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