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news/photo/202410/919243_810782_430.jpg)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올해 연말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징수목표액 달성 및 다음연도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울진군은 지난 10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별로 징수활동과 체납세액 규모와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1차로 10월 중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1월과 12월 중 2차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또 도내 전 시군 동시에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울진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