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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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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4.09.0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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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하였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m2)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평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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