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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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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신청하세요”
  • 황현조 기자
  • 승인 2024.07.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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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위험수목 제거 본인 또는 관계인 신청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KNS뉴스통신=황현조 기자] 

나주시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앞두고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자연재해(태풍, 호우 등) 발생 시 위험수목 도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벌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위험수목 처리반을 매년 구성해 인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소형 수목은 자체 제거하고 있으며, 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한 대형 수목일 경우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발주해 처리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나주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조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이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 낙엽․해가림 등 단순 불편수목, 축사, 마을회관 등 주택이 아닌 사유지 수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위험수목은 현장 확인 후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9년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위험수목 제거 요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102건 접수 143주 제거에 이어 지난해 70건을 접수해 96주를 제거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3건에 대해 55주를 제거했다.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현장(사진제공-나주시)

황현조 기자 knsnew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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