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에도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 최초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규정했다.
소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갑자기 소아과를 찾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아환자에게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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