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상태바
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7.2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영주시
사진=영주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주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존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