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그동안 무료 노상주차장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원구는 다가구 주택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방치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은 어느 누구라도 주차 대상이나 주차 기간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는 2011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지자체의 강제 처리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전수조사 이후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는 현장 확인 후 자진 처리 안내-명령 통보의 절차를 거쳐, 불응 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후에는 범칙금 부과 등의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강제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부터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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