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보험은 다양한 물건과 삼림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화재로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포함한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어려워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준비하려면 관련 용어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화재보험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qwer80)에서 세부적인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로 인해 주거지가 소실되면 임시 거주지에 대한 주거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잔해물 제거 및 사고 후 청소 비용도 보장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나 화재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은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금 부과의 경우, 화재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등 건물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험 종류가 달라진다.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등 개인 거주지의 경우 화재보험이 의무적이지 않아 보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거주지, 사업장 및 삼림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보장하며,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어려워서 가입률이 낮은 면이 있지만, 화재보험을 준비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보험 비교사이트를 참조하면 화재보험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임시 거주지 주거비와 더불어 이웃에게 입힌 피해, 화재사고로 인한 벌금, 거주비, 전세금, 후유장해 등 다양한 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개인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보험의 보장 한도가 제한적이라 화재 발생 시 개인 화재보험 없이는 보장에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보장 제외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묘한 사고,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손해, 벌금 및 배상책임, 천재지변 및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호되지 않는다. 즉,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물적 손해 및 인적 손해를 보장할 뿐이다.
화재보험 보장은 실손보상 및 비례보상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비례보상은 가입 시 정한 금액에서 보장 기준이 정해지는 반면, 실손보상은 화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유형과 보장 범위가 다양하므로, 가입 전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id=qwer80)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보험료와 상품을 찾아야 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