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쾌감이나 간접흡연 정도의 피해를 넘어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 확대 조항 신설, 과태료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징수 신설 등을 규정한다.
서은식 의원은 “주유소와 충전소 등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임에도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산시의 안전한 금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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