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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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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4.07.0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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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휴경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 집중 조사
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ㆍ관외거주자ㆍ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이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부정이용 등을 적발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담당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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