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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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4.06.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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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전경. [사진=대구 남구]
남구청 전경. [사진=대구 남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남구는 2024년 7월 1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277건 38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1월, 3월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24년 6월 중에 세무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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