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유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김경구 의원은 “유해성이 큰 폐유를 무단 처리할 경우 토양, 수질, 대기 오염과 신체 손상도 일으킨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촌 환경도 지키면서 농업인의 원활한 농촌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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