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인해 실내 공기질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시민의 건강을 더욱더 보호하여 안전한 실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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