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봉화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제1기분) 1만 3681건에 13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봉화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6월에도 가능하며, 연납 시 약 2.5%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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