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가 오는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1억 5천6백만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에도 진행되어 관내 소상공인 6,848개 업체에 약 12억 1천6백만원을 지원, 경제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 · 폐업 ▲타 시 · 도로 이전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3일에는 끝자리 3 · 8, ▲14일에는 4 · 9, ▲15일에는 0 · 5, ▲16일에는 1 · 6, ▲17일에는 2 · 7이다. 1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으로 전화하면 된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