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제 완화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시의회는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부지 면적 대비 1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관련 규제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건폐율, 방재지구 용적률 등을 완화하였다.
한편,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로 인하여 향후 신공항건설과 연계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경구 의원은 “작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제정되고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향후 대구시 상당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대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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