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news/photo/202404/892645_783432_918.jpg)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수도 요금 5000원이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월 5㎥), 국가유공자 감면(월 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월 10㎥)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초·중학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요금감면(최고 5000원의 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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