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군은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그리고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5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 · 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55농가 · 구천동-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천만 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천1백만 원(월 3억7천9백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