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며, 건축물대장상 동 · 층 · 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만약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씨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 · 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 · 층 · 호의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군산시지회)에 공인중개사 교육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여부’가 포함되도록 요청하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