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작년「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기반이 조성되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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