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10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63명과 법인 55개 업체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72억원, 법인 96억원 등 모두 168억원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대상자들에게 통지하고 6개월간 납부이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nsnews7@yahoo.co.kr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