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2회 임시회를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4.2.16.) 결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조례안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새만금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