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모이소)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15일까지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신청이 3월 15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집중호우와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