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수 기자] 창원시가 올 2기분 자동차세 28만4828건 506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8660건 552억 원보다 건수는 1만3832건, 세액은 46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는 리스차량 등 신규등록 감소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의창구(212-4211),성산구(272-4211),마산합포구(220-4211),마산회원구(230-4211),진해구(548-4211)로 하면 된다.
김영수 기자 knsnews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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