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해역 방어․삼치어장 중심 지속적인 불법조업 단속 실시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 15분경 한림항 북서방 2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 소지로 부산광역시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139톤급)를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북부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대형저인망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 어선에서 불법 소지 어구(이중낭망)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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