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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강진사랑상품권 100만원 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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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강진사랑상품권 100만원 구매 확대
  • 지연주 기자
  • 승인 2024.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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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강진사랑상품권 100만원 구매 확대
-2월 한달간 지류·카드·모바일 통합한도 100만원, 지류는 70만원 상향

[KNS뉴스통신=지연주 기자]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 개인당 구매한도를 2월 한달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류·카드·모바일 통합한도를 2월, 한달간 100만원으로 기존 70만원에서 30만원 상향한 것이다. 다만, 지류 최대 구매금액은 종전과 같은 70만원이다.

기존에 지류만 70만원 구매하던 이용객은 카드·모바일로 30만원이 추가 구매가능하며, 카드·모바일로만 70만원 구매하던 이용객은 지류나 카드·모바일로 30만원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강진군은 올해도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며, 할인보전금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아울러 반값여행 혜택으로 제공하는 착 모바일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착(chak) 가맹점 확대와 가맹점 스티커 부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설 맞이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치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과 방문객의 위축된 소비를 조금이나마 확대해 지역 상권이 대명절을 맞아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주 기자 duswnajd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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