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청송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형질 변경 완료(준공)됐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사유지와 공공사업(도로, 하천, 제방 등)이 완료 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이다.
청송군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217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마쳤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청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상필지를 선정, 각종 인·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및 준공서류를 찾아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관련 기관의 협조로 지목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목변경 시행과 관련된 법률, 주의사항, 노하우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다른 지자체에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참고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소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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