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주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외식업조합과 시장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로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북은행 무주지점 내에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를 매주 금요일(09:30~12:00) 운영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