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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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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이해 교육’ 실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1.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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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중심의 행정마인드 함양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지난 27일부터 구청 열린 배움터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실천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직무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 동구의회 김회장 전문위원을 초빙해 행정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지식과 이론에 대해 질의응답과 참여식 학습으로 참여자들이 이해를 돕는다.

특히 27일 진행된 1일차 교육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의 관계’를 주제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법의 특성과 상호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8일 실시된 2일차 교육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 29일에 진행될 3일차 교육에서는 기관소송 사례 위주의 지방자치법 관련 쟁송사례 등을 소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이해 교육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의 틀을 제공해 공무원들이 주민중심의 행정을 전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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