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후화된 경유사용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맑고 깨끗한 청정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1,140백만원 사업비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여과) 부착 30대와 저공해 엔진개조(경유⇒LPG) 250대등 총 280대의 노후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개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저공해 엔진개조를 원하시는 도민들께서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년식에 따라 저감장치 1대당 매연저감장치 205~329만원, 엔진개조 358~397만원이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유류비 절감 등 차량유지비 부담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저감사업을 통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는 년간 84kg, 일산화탄소는 5,600kg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사업은 ‘0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총414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년간 미세먼지 124.2kg, 일산화탄소 8,280kg이 저감되어 청정 제주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산출근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분석결과 인용)
․ 미세먼지 : 280대 × 0.3kg/대 (엔진개조 년간 저감효과) = 84kg 저감효과
․ 일산화탄소 : 280대 × 20kg/대 (엔진개조 년간 저감효과) = 5,600kg 저감효과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