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news/photo/202310/864015_755043_4818.jpg)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 악화 등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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