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 및 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상반기 10억 원 출연에 이어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안동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출연한 출연금 10억 원이 적극적인 홍보로 7개월여만에 소진돼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이로써, 2023년 출연금의 10배인 150억 원이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된다.
또한,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며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에서 2년간 이자도 보전하고 있다.
안동시는 2019년도부터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출연금 규모를 늘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반기 10억 원 출연에 이어 5억 원 추가 출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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