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
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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