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로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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