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개 분야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9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2022년 요금 동결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실적 등이다.
안동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수료․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 및 홍보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특수 시책을 추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물가 관리와 경제 활성화 시책을 통해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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