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이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등 차임이 없는 무상계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