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군포시는 5월 12일부터 20일간 군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관내 9개동)의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를 포함하며 지원 대상자는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백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 사업량은 단독주택 10호를 목표로 한다.
사업신청은 공고기간(2023. 5. 12. ~ 5. 31.) 내에 절차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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