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1세~18세··매월 13,000원·연간 156,000원 군포지역화폐로 지급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작년보다 지급 액수 연 6,000원 늘어나
올 연말까지 관내 군포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작년보다 지급 액수 연 6,000원 늘어나
올 연말까지 관내 군포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군포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만 11세~18세의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령에 속한 여성청소년들에게 1인당 월 13,000원을, 반기별로 78,000원씩 일괄 지급하며, 작년보다 연 6,000원이 늘어난 총 156,000원을 지급한다.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세~18세(2005.1.1.~2012.12.31.) 여성청소년이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반기마다 온라인(https://voucher.konacard.co.kr)으로 하거나, 3월 13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온라인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5월 22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2년도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주소 검증 후 자동 지급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685)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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