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7일 시청 365안전센터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홍태용 시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5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김해시 소속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홍태용 시장의 주재로 ▲2023년 김해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의 건 ▲김해시 근로사업장 위험성평가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홍태용 시장은 “안전에 있어서 과유불급이란 없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우리시 종사자 누구도 다치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매일매일 안전점검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하며, “작업별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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