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운위 졸속적 확정 등 공공노동자 기본권 탄압 점입가경” 질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는 30일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2월에 청구한 ‘예산운용지침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 판결 적용 대상자의 광범위성, 국민의 알 권리, 반헌법적 정부지침의 반복성 등을 공개변론 신청의 이유로 설명하면서 당해 지침의 위헌성 판단에 앞서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한공노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공노협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작년 2월 ILO 핵심협약 제98호 비준에 국회가 동의하면서 올해 4월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이 국내에도 동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에 주목했다.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 편람 등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ILO 핵심협약의 국내 발효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 산별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의 경영을 지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헌법 제6조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상기 시키면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기획재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자산매각’ 등을 강제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지침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공공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규모, 국민일상과 밀접한 공공노동자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노동기본권 침해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공노협은 이에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재가 공개변론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공노협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거짓팩트를 근거로 공공기관에 방만경영 프레임을 씌운 후 7월에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0월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혁신과제 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면서 “올해는 경영편가 편람 개정, 혁신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수립을 강제했으며 내년에는 관련 혁신과제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예산운용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에 담을 것이고, 사측을 앞장세워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단체교섭권의 원칙을 담은 ILO 핵심협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로 받아들여지고 국내 발효되었다면 기획재정부도 이제는 자기들이 제개정한 지침들이 국제노동규범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건은 법률법인 율립이 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4월 5일에 헌재에 심판 회부된 상황이다.
한공노협은 소 제기 이후에도 10만 공공기관 노동자 서명부 전달, 추가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률대응 활동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약칭 ‘한공노협’)는 올해 2월 18일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으로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 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입증하고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공노협은 헌재 판결이 미치는 대상자의 광범위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부의 반헌법적 지침의 반복성이 갖는 문제를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공개변론을 신청하고자 한다.
작년 2월,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서 올해 4월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국제노동규범이 국내에도 동등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제도’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부가 사실 상 지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ILO 핵심협약의 국내 발효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헌법 제6조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노동자에 대한 노동 기본권 침탈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이라는 날조된 사실을 근거로 350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축소‘, ’자산매각‘, ’예산삭감‘, ’복리후생 감축‘ 등의 과제를 혁신으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명백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은 무시한 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졸속으로 확정짓고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과제이행을 협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가 해당과제의 이행여부 점검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편람’ 등에 모두 반영하여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악을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자율적인 노사교섭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정부가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재정권한을 남용하여 무효화시키려는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을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는 처사이다. 기획재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위헌적 권한 남용을 멈추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통해 행정부의 폭주를 제지하고 행정권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지방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자산매각’ 등을 강제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을 침해받고 있는 공공노동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속이든,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이든 무차별적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침의 노동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기에 같은 이유로 재판부가 이번 심판 과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이 지난 수십 년간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일률적 잣대를 적용시키기 위한 겁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이는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한공노협의 공개변론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