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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28일 ‘심각’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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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28일 ‘심각’ 단계로 격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1.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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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집단운송거부 총력 대응 나서
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27일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14)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24)되기 전날(11.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써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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