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남성에게 1년, 여성에게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현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차별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2013년 대비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약 11배 증가하였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한 휴직기간 제공과 남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당 기관들의 인사규칙을 지적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은 부부간 유대감을 상승시켜 공동육아를 가능하게 하고, 복직 후 직장생활에서 돌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해당 인사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