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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에 수도요금 50%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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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에 수도요금 50% 감면 실시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07.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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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군수, “소상공인 및 기업인 도움 시책 적극 추진”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 1,200여 명과 11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별도 신청 없이 군에서 5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5억 2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하게 됐다”며 “괴산군은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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