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력 반발 표결 불참…형사소송법 상정되자 필라버스터 시작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검수완박’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2호 법안인 형사소송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5월 3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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