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인천광역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기, 옥돔, 명태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면밀히 단속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둔갑 행위인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지도와 표시판 배부 등의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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