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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수해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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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수해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즉각 중단해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2.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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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0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와 함께 피해 주민의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작년 여름,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대청댐·남강댐 주변 17개 시·군은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다. 수해를 겪은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손해사정평가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훨씬 낮은 피해액이 산정됐고 환경분쟁 조정과정에서는 피해 주민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댐 운영 기관들의 조치가 미흡했으며 정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정부는 피해를 입은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고통받고 있는 수해민들을 위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는 “합천군 환경분쟁조정 결정서 확정에 앞서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인 피해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환경분쟁조정위 운영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 직권조정결정을 반대하며, 2020년 8월 댐 과다방류로 인한 5개댐 17개 시군 수해피해 배상을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약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군 피해주민에 대한 조정결정 전에  환경부(정부)·주민대표 간 3자 협의를 진행할 것, 감가상각이 적용된 손해사정평가액은 실질 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람으로 손해사정 평가액 3,700억 전액을 100% 준용하여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과 홍수피해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한편,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2020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중단 협조 요청서’를 전달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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