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역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875억여 원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8만 805건 875억8300만 원으로 지난해 820억4000만 원에 비해 55억 원(6.8%)이 증가한 규모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 공통 과표적용률(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공시지가의 70%)을 적용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가상(전용)계좌, 텔레뱅킹,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nsnews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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